해운기자단,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위촉

취재부

- “해상법 개척과 해운 발전에 헌신” 감사패 전달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해운기자단은 23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적을 기려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김현 변호사는 30여 년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수행하는 등 한평생 국내 해상법 분야 개척과 해운업계 발전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1992년 법무법인 세창을 창립해 국내 대표 해상 전문 법률회사로 성장시키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제변호사협회 한국 이사를 역임하는 등 한국해운과 해사법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권위의 변호사 평가기관인 <아시아퍼시픽리걸500>이 선정하는 해상 분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해운조합, 국제물류협회, 도선사협회, 해양수산개발원(KMI), KSS해운, 범주해운, 흥아해운, 지마린, 포항영일신항만 등 해양 분야 주요 기관 고문변호사를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운 분야 전문가 그룹인 해운기자단에서 귀한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해운 언론과 해양·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