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 해운기자단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은 지난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금년 2월말 정기 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재선임된 노삼석 회장 참석하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항만물류협회 주요 사업과 업계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항만물류협회는 참석한 기자들에게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요율 현실화와 징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하역요금 중 특수하역의 이송요금이 정부 인가 항만하역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특수하역작업의 적정 하역요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석탄화력 발전사와 하역사간 상생협약 참여를 확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하역사의 경영 및 항운노조원의 고용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표창하는 항만안전대상 시상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 예정에 있어 항만에 안전시설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연장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현안 사항으로서 현재 미국 LA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컨테이너 하역요금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삼석 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국내외 물류 환경 하에서 협회장직을 다시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협회장직 재선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노삼석 회장과 해운기자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항만물류업계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4월부터 특수하역 이송료 항목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가 하역요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반발은 없을지 우려됩니다.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부 특수하역작업에서 하역방식 변경에 따라 이송작업이 발생하는데 하역요금표상 이송요금 항목의 부재로 화주와 하역사간 적정 이송요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역요금은 작업단계별로 요금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기존 요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역작업이 추가된다면 작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유지 개선 비용이 발생되므로 이에 합당한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 인가된 이송요금은 협회에서 건의한 이송요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하역사가 적정 이송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의 하역료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부탁드립니다.
포스코 특수하역요금은 하역요금 인상 대비 원가 인상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16년부터 도입된 경쟁입찰에서 포스코 주도의 협상이 이뤄져 하역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그간 정부와 포스코를 대상으로 적정 하역원가 재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공동 발주를 요청하였으나 포스코측의 업체간 협의를 통한 해결 요청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째 포스코와 하역사간 적정 하역요금 산정에 대한 협의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정부, 포스코와 제3자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 하역원가 산정과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계속된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부두 하역사 경영과 항만근로자 고용 불안이 심화될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석탄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석탄화력 발전소 부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 3개 발전사와 하역사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하역사의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발전사가 상생협약에 미 참여하면서 발전사간 발전단가의 차이 발생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발전사와 협회가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 부두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4월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데로 석탄화력발전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여 하역사 경영 안정 및 항운노조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항만시설보안료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10년도의 요금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투자비 대비 보안료 수입은 4.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해마다 보안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투자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하역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지난해 12월까지 원가기반 적정 보안료 산출과 징수체계 효율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적정 보안료 산출과 환적 및 ‘공’컨테이너의 보안료 징수 포함 등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보안요율 및 징수범위 등에 대해 해수부, 관련 단체들과 논의 중으로 적정 보안료가 징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데로 컨테이너 하역료가 미국 및 중국 항만에 비해 바닥 수준입니다. 요율이 적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 신항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과 요율 인상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하역료가 미국 LA항의 10분의 1, 중국 톈진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운영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산항 물동량의 증가세에 비해 부두의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두간 경쟁이 심화되는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부산항 신항 및 진해 신항의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역요금 정상화를 위해 일부에서는 GTO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선박 대형화에 대비하여 하역작업 및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부두 통합은 운영사 경영상황과 특히 항만근로자의 고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요금의 하락하는 경우, 하역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컨테이너 전용부두 하역요금 인가제의 재시행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량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의 적정 하역요금의 인상은 항만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안전 항만 구축을 위한 필수과정이므로, 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국 컨테이너 부두운영사 협의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화 친환경 항만 구축에 따른 운영사의 비용 부담과 규제 강화에 대한 협회의 대응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역사들은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하역장비 배출가스로 인한 항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에코호퍼 등 하역장비 개선과 전기 및 LNG 같은 친환경 동력원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였지만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2023년부터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꾸준히 건의 하였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신규예산이 확보되어 국산 전기 Y/T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예정이지만 이는 3년간의 시범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원 예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들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신규 지정 되어 친환경 장비로의 전환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정부,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하역사의 친환경 장비 구매 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2022년부터 협회가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어 그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재해예방시설 투자사기을 추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항만하역업계 재해 현황과 실제로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약 150억원을 지원하여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예방시설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자수의 감소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시행 전인 2021년 사망 사고는 4건이었으나, 22년, 23년 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본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타 사업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더욱 개선하는 등 항만내 안전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항만물류업계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었고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중처벌 의무사항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 된 것 같습니다. 다만 24년부터 50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하역사업장의 준비사항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에 협조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하역사업장 중 처벌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하역업 위험성 평가 표준안”을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 해운기자단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은 지난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금년 2월말 정기 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재선임된 노삼석 회장 참석하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항만물류협회 주요 사업과 업계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항만물류협회는 참석한 기자들에게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요율 현실화와 징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하역요금 중 특수하역의 이송요금이 정부 인가 항만하역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특수하역작업의 적정 하역요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석탄화력 발전사와 하역사간 상생협약 참여를 확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하역사의 경영 및 항운노조원의 고용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표창하는 항만안전대상 시상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 예정에 있어 항만에 안전시설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연장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현안 사항으로서 현재 미국 LA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컨테이너 하역요금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삼석 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국내외 물류 환경 하에서 협회장직을 다시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협회장직 재선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노삼석 회장과 해운기자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항만물류업계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4월부터 특수하역 이송료 항목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가 하역요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반발은 없을지 우려됩니다.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부 특수하역작업에서 하역방식 변경에 따라 이송작업이 발생하는데 하역요금표상 이송요금 항목의 부재로 화주와 하역사간 적정 이송요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역요금은 작업단계별로 요금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기존 요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역작업이 추가된다면 작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유지 개선 비용이 발생되므로 이에 합당한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 인가된 이송요금은 협회에서 건의한 이송요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하역사가 적정 이송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의 하역료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부탁드립니다.
포스코 특수하역요금은 하역요금 인상 대비 원가 인상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16년부터 도입된 경쟁입찰에서 포스코 주도의 협상이 이뤄져 하역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그간 정부와 포스코를 대상으로 적정 하역원가 재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공동 발주를 요청하였으나 포스코측의 업체간 협의를 통한 해결 요청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째 포스코와 하역사간 적정 하역요금 산정에 대한 협의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정부, 포스코와 제3자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 하역원가 산정과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계속된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부두 하역사 경영과 항만근로자 고용 불안이 심화될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석탄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석탄화력 발전소 부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 3개 발전사와 하역사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하역사의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발전사가 상생협약에 미 참여하면서 발전사간 발전단가의 차이 발생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발전사와 협회가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 부두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4월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데로 석탄화력발전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여 하역사 경영 안정 및 항운노조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항만시설보안료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10년도의 요금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투자비 대비 보안료 수입은 4.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해마다 보안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투자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하역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지난해 12월까지 원가기반 적정 보안료 산출과 징수체계 효율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적정 보안료 산출과 환적 및 ‘공’컨테이너의 보안료 징수 포함 등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보안요율 및 징수범위 등에 대해 해수부, 관련 단체들과 논의 중으로 적정 보안료가 징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데로 컨테이너 하역료가 미국 및 중국 항만에 비해 바닥 수준입니다. 요율이 적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 신항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과 요율 인상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하역료가 미국 LA항의 10분의 1, 중국 톈진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운영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산항 물동량의 증가세에 비해 부두의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두간 경쟁이 심화되는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부산항 신항 및 진해 신항의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역요금 정상화를 위해 일부에서는 GTO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선박 대형화에 대비하여 하역작업 및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부두 통합은 운영사 경영상황과 특히 항만근로자의 고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요금의 하락하는 경우, 하역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컨테이너 전용부두 하역요금 인가제의 재시행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량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의 적정 하역요금의 인상은 항만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안전 항만 구축을 위한 필수과정이므로, 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국 컨테이너 부두운영사 협의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화 친환경 항만 구축에 따른 운영사의 비용 부담과 규제 강화에 대한 협회의 대응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역사들은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하역장비 배출가스로 인한 항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에코호퍼 등 하역장비 개선과 전기 및 LNG 같은 친환경 동력원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였지만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2023년부터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꾸준히 건의 하였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신규예산이 확보되어 국산 전기 Y/T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예정이지만 이는 3년간의 시범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원 예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들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신규 지정 되어 친환경 장비로의 전환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정부,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하역사의 친환경 장비 구매 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2022년부터 협회가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어 그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재해예방시설 투자사기을 추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항만하역업계 재해 현황과 실제로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약 150억원을 지원하여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예방시설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자수의 감소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시행 전인 2021년 사망 사고는 4건이었으나, 22년, 23년 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본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타 사업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더욱 개선하는 등 항만내 안전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항만물류업계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었고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중처벌 의무사항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 된 것 같습니다. 다만 24년부터 50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하역사업장의 준비사항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에 협조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하역사업장 중 처벌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하역업 위험성 평가 표준안”을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