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

취재부
2023-03-15

- 5년 내 조직 40% 이상 확대 계획

- 조직개편·경영혁신으로 사업 추진 박차

-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관료 출신 해양 전문가인 김준석 이사장을 수장으로 맞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은 이런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내에 40% 이상의 조직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 전문지 기자단(간사 김학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공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준석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조직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출범 이후 단시간 내에 조직이 확대되다보니 규모에 비해 조직의 운영체제가 미비했고 이에 따른 신·구 인력 갈등이나 조직원 의사소통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내부 평가가 좋지 않았고 경영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그동안의 부침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을 소개하면서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절 300여명이었던 조직이 현재 600여명으로 두 배 가량 확대된 상태”라며,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향후 5년 내에 1천여 명까지 늘어나 조직이 약 40%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육상으로 치면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을 합쳐놓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궁무진하며 조직 확대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단의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해양조사원, 한국선주상호보험, 수협, 해운조합 등 8개 해양수산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의 해사안전정책을 지원하고 국민에게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단은 ▲인포그래픽 ▲통계분석 ▲GIS분석 ▲해양사고 예보 ▲지사별 해양사고 ▲선박안전관리 ▲선사안전관리 ▲지사안전관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사고위험요인 분석 ▲해상교통정보 ▲여객선 운항정보 등 12개의 서비스를 개발한 상태이다. 동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선박 종사자와 지자체, 관련 기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김준석 이사장은 “금년 중에 사고다발 해역정보 제공 등 추가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실시간 여객선 교통 정보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KOMSA 출범과 함께 공단은 법적근거(한국해양교통공단법 제9조제1호)가 마련되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공단은 본격적인 해양교통방송 출범을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은 他 방송과의 차별성·효율성 문제 등 대외(정부·국회)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해양교통방송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해 말 오픈한 사내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해양교통분야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 중이다. 향후 공단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유튜브 등 SNS) 방송체계로 방송사업 방향을 전환·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여객선 운항정보(통제 등), 교통취약지역(빅데이터 등) 및 실시간 해상상황 등 공단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해수부의 바다내비를 활용한 정보송출 시범사업과 기존 방송(한국교통방송, 기상청 인터넷방송 등)과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이사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은 콘텐츠 제작업체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가다가 차후에는 전문 인력을 조직에 확보하여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검사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인천과 목포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이 완공되며, 이를 통해 중소선박에 대한 검사·안전점검, 선박 종사자·대국민 대상 교육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공단은 소유자가 검사장 지정·예약을 통한 당일 검사종결이 가능하도록 선박검사 예약시스템 을 고도화할 방침이며, 향후 2곳의 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남해와 동해에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는 검사소에 가서 받지만 선박 검사는 검사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검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검사원들의 연간 이동거리는 1천km에 달하고 있다”며,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이런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검사 선진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국가어항 내 어선검사장 조성도 추진한다. 어선검사장 적합지역을 선정 후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어선검사장 조성을 통한 “공단-어촌 간” 지역상생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어선검사장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어촌·어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설치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검사원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검사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검사 항목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나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사정 기관에서 검사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현장입회 요구 및 기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원들은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업무 수행시 위축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직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김준석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성실의무를 다한 검사원들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다. 신설된 검사원 면책조항(정부대행협정 제13조제6항)에는 “검사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성실의무를 다하여 선박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관청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검사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김준석 이사장은 “정부대행협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박안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원의 면책 조항이 명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단은 선박검사 관련 분쟁 대응절차를 포함한 ‘위험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본사 중심 위기관리 체계를 본‧지사 간 유기적 대응체계로 개편하고, 사건 발생 시기‧종류‧단계별 대응 절차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규정 미준수, 절차 부적합 등이 수록된 ‘선박검사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식별된 사례에 대한 배경,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검사방법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준석 이사장은 운항관리 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업무를 이전할 당시 관련인력은 75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인력은 151명으로 약 2배에 달하고 있으며, 과거의 운항관리자는 출발지에만 배치되었으나 현재는 도서지역까지 파견하고 있다”면서, “통계 등을 통해 운항관리자 유무가 사고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난 만큼, 운항관리인력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 이사장은 “현재 여객 선사들이 납부하는 운항관리비용은 67억 원으로 전체 운항관리인력비용의 30-40%에 불과하며, 여객선사 측에서는 운항관리는 국가업무인 만큼 국가가 비용부담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항관리 업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취재 및 정리 이일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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