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바뀌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위탁 운항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되고, 공영항로 운영은 공공기관인 KOMSA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2027년에는 일부 공영항로를 KOMSA에 위탁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공영항로를 KOMSA에 위탁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운영을 포기하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민간 선사에 위탁·운영하고, 운영비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가 보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선박 관리 미흡 등으로 정부재정 부담은 급증하는 반면 운항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박검사, 운항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KOMSA가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탄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OMSA의 전임 이사장이었던 김준석 씨는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KOMSA 입장에서 많은 부담과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정부정책을 이행한다는 사명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경부, 기예처, 해수부 등에서 막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보장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 정비 및 차질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해운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바뀌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위탁 운항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되고, 공영항로 운영은 공공기관인 KOMSA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2027년에는 일부 공영항로를 KOMSA에 위탁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공영항로를 KOMSA에 위탁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운영을 포기하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민간 선사에 위탁·운영하고, 운영비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가 보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선박 관리 미흡 등으로 정부재정 부담은 급증하는 반면 운항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박검사, 운항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KOMSA가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탄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OMSA의 전임 이사장이었던 김준석 씨는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KOMSA 입장에서 많은 부담과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정부정책을 이행한다는 사명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경부, 기예처, 해수부 등에서 막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보장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 정비 및 차질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해운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