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순직선원위령탑 참배로 2026년 업무 시작

취재부
2026-01-13

59450b0f1d44f.jpg

- 부산 이전한 해수부 선원정책과 참석, 현장 밀착형 정책 행보 눈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순직선원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선원노련 집행부와 가맹조합 임직원을 비롯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혜정 청장,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태길 이사장 등 해운·수산 분야 유관단체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참배에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이정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선원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가 중앙부처의 틀을 넘어 현장에서 순직선원들의 희생을 기리는 자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이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순직선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선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해상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선원노련은 이날 참배를 통해 병오년 새해에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안전한 선박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가겠다는 힘찬 결의를 다졌다.

한편, 선원노련은 지난 8일로 공고된 바 있는 선거인대회 소집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법원은 선거인대회 소집 과정에서 규약 및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 절차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8일로 예정되었던 선거인대회를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선원노련 측은 “선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장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법 판단은 조직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은 법과 규약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원노련은 “현재 이번 사법 판단을 토대로, 규약과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방안과 향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선원노련은 앞으로도 법과 규약에 입각해 조직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