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3일 세종시에 위치한 코트야드 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에 있어 톤세제도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조세재정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및 해운선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실장이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위원이 톤세제 논의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이 주요 해운국 톤세제 해외사례 및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톤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만 일몰되거나 축소된다면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히며, “국적선사들이 약 80%의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늘어난 선대들이 우리나라 화주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등 해운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톤세제도 일몰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해운시황은 장기 저운임이 시작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얼라이언스 재편, 친환경 이슈 등으로 국적선사들의 선복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우리 선사들에게 톤세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하게 정책 금융이나 외국계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선박 금융 현실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선사가 재무를 탄탄히 하고 자기 경쟁력을 강화시킬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톤세제와 같은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국장은 “선사의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이라든가 선대를 확충하기 위해 대안을 쌓는 노력,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가질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신인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건실한 비전과 투자 등을 우리 선사들이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때”라면서, “정부는 톤세제 일몰연장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연 홍범교 실장은 톤세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톤세제도의 국적선대 증대효과, 법인세 부담 감소에 따른 투자증대 효과,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창출 등 톤세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톤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해운산업 경쟁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경연 이원형 연구위원은 “톤세제 절감액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 자산증가의 결과를 거쳐 선박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해운업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 확보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과점 특성의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톤세제 일몰은 국내 선사의 생존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본부장은 주요 해운국과 우리나라 톤세제를 비교하고 톤세제 최신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덴마크, 프랑스, 독일에서는 톤세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타국 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적용된 세제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행 톤세제 유지가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톤세제 일몰논의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참석한 패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해운업에 필수이며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하는 톤세제도를 5년마다 고민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삼정회계법인 이성태 부대표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고용과 투자가 사라지며 결국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톤세제도로 인해 발생한 투자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물류를 타국가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누적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효과가 거의 없다”며 “2050년까지 친환경 선대 확보 등으로 인해 투자금액이 대폭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톤세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는 “예전부터 해운은 바다의 고속도로다. 우리나라는 섬나라다. 이런 얘기를 일상 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해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건 무역량의 99.7%를 운송하고 있다는 데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해운을 바다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했을 때, 육지의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어주거나, PPP·SOC 사업 등을 통해 통행량 보증을 해준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해운을 최소한 PPP사업 정도로는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우영 변호사는 “식민지 시대부터 자본을 축적해온 유럽의 글로벌 선사들과 달리 우리 국적선사들에게 글로벌 해운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이럴 때에 국가가 톤세제 일몰연장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선대나 수익에 있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우리 해운업의 상황에서 톤세제를 없앤다는 논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톤세제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금리를 떨어뜨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제도를 굳이 없애려 하는지 저는 그냥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라고 톤세제 일몰 연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작년에 저희 해운협회가 이제 톤세제의 해외 사례를 보러 덴마크·프랑스·영국·이탈리아·그리스 등 톤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해외 사례를 이제 수집하기 위해 그 나라의 선주협회나 항만 당국을 찾아갔을 때 다들 하는 소리는 ‘왜 톤세제를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는가. 톤세는 당연히 당연한 제도이다.’라는 반응이었다”면서, 톤세제가 5년마다 일몰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EU의 경우 톤세제는 일몰이 없는 영구적인 제도로 해운산업을 위한 당연한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80% 이상의 선박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우리나라만 톤세제도가 일몰된다면 국제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또한, 톤세제 일몰 시 국적선대의 약 70% 이상이 해외 편의치적국으로 옮긴다는 설문조사가 있어, 향후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우수한 교수는 “IMO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선사의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환경규제 강화로 부과되는 탄소 부과금은 화주와 분담하게 되어 결국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친환경 선박확보가 중요하다”며, 톤세제 유지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친환경 선박확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취재 및 사진 이일우 국장>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3일 세종시에 위치한 코트야드 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에 있어 톤세제도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조세재정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및 해운선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실장이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위원이 톤세제 논의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이 주요 해운국 톤세제 해외사례 및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톤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만 일몰되거나 축소된다면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히며, “국적선사들이 약 80%의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늘어난 선대들이 우리나라 화주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등 해운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톤세제도 일몰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해운시황은 장기 저운임이 시작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얼라이언스 재편, 친환경 이슈 등으로 국적선사들의 선복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우리 선사들에게 톤세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하게 정책 금융이나 외국계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선박 금융 현실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선사가 재무를 탄탄히 하고 자기 경쟁력을 강화시킬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톤세제와 같은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국장은 “선사의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이라든가 선대를 확충하기 위해 대안을 쌓는 노력,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가질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신인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건실한 비전과 투자 등을 우리 선사들이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때”라면서, “정부는 톤세제 일몰연장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연 홍범교 실장은 톤세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톤세제도의 국적선대 증대효과, 법인세 부담 감소에 따른 투자증대 효과,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창출 등 톤세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톤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해운산업 경쟁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경연 이원형 연구위원은 “톤세제 절감액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 자산증가의 결과를 거쳐 선박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해운업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 확보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과점 특성의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톤세제 일몰은 국내 선사의 생존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본부장은 주요 해운국과 우리나라 톤세제를 비교하고 톤세제 최신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덴마크, 프랑스, 독일에서는 톤세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타국 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적용된 세제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행 톤세제 유지가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톤세제 일몰논의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참석한 패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해운업에 필수이며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하는 톤세제도를 5년마다 고민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삼정회계법인 이성태 부대표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고용과 투자가 사라지며 결국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톤세제도로 인해 발생한 투자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물류를 타국가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누적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효과가 거의 없다”며 “2050년까지 친환경 선대 확보 등으로 인해 투자금액이 대폭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톤세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는 “예전부터 해운은 바다의 고속도로다. 우리나라는 섬나라다. 이런 얘기를 일상 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해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건 무역량의 99.7%를 운송하고 있다는 데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해운을 바다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했을 때, 육지의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어주거나, PPP·SOC 사업 등을 통해 통행량 보증을 해준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해운을 최소한 PPP사업 정도로는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우영 변호사는 “식민지 시대부터 자본을 축적해온 유럽의 글로벌 선사들과 달리 우리 국적선사들에게 글로벌 해운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이럴 때에 국가가 톤세제 일몰연장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선대나 수익에 있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우리 해운업의 상황에서 톤세제를 없앤다는 논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톤세제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금리를 떨어뜨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제도를 굳이 없애려 하는지 저는 그냥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라고 톤세제 일몰 연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작년에 저희 해운협회가 이제 톤세제의 해외 사례를 보러 덴마크·프랑스·영국·이탈리아·그리스 등 톤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해외 사례를 이제 수집하기 위해 그 나라의 선주협회나 항만 당국을 찾아갔을 때 다들 하는 소리는 ‘왜 톤세제를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는가. 톤세는 당연히 당연한 제도이다.’라는 반응이었다”면서, 톤세제가 5년마다 일몰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EU의 경우 톤세제는 일몰이 없는 영구적인 제도로 해운산업을 위한 당연한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80% 이상의 선박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우리나라만 톤세제도가 일몰된다면 국제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또한, 톤세제 일몰 시 국적선대의 약 70% 이상이 해외 편의치적국으로 옮긴다는 설문조사가 있어, 향후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우수한 교수는 “IMO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선사의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환경규제 강화로 부과되는 탄소 부과금은 화주와 분담하게 되어 결국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친환경 선박확보가 중요하다”며, 톤세제 유지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친환경 선박확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취재 및 사진 이일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