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관련 단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촉구 잇따라

취재부
2022-12-07

- 해운협회, 해운조합, 국제물류협회, 경제6단체 등 관련 단체 파업 철회 성명서 발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항만 운영상황 영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동 회의는 전국 11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화물연대가 지난달 2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를 피멍들게 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과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운협회는 “우리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수출품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를 피멍들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동북아 대표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통해 그 기대효과를 검증해 보자고 제안한 정부의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여 안전운임제 효과를 검증한 후 품목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해운협회는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단거리에 부두전용도로를 저속으로 운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과속, 과적,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화물”이라며, “법원에서도 안전 운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 확대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협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용인과 미온적 대처로 화물연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며, “주요항만 터미널 입구를 점거하여 컨테이너 진출입을 방해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위해를 가하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여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운조합 역시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해운조합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연안해운이 운송하는 연안물동량 중 53%에 달하는 시멘트, 철강제품,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물류시설 재고가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해 화물적체로 연안화물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순환이 선박운항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선박 연료유 공급에 있어서도 탱크로리 차량의 정유사 출입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긴급한 연료유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조합은 “그간 연안해운사업자들은 코로나 장기화, 지속적인 금융위기, 환율 연고점 갱신, 고유가 등 지금까지의 경제 악재 속에서도 생존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버텨왔으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화물운송 불가나 연료유 공급 어려움으로 인한 선박운항 중단까지 이어진다면 연안해운 산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해운업계의 생존과 우리 산업발전의 쉼없는 발전을 위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멈추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도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항만물류협회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전년대비 2.4% 감소하였고, 컨테이너 물동량 또한 전년대비 4% 감소하는 등 항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조차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지금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1/3 수준으로 감소하여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울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일부 항만은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항만물류협회는 “우리나라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환적화물 선적에 차질이 발생하여 글로벌 선사들이 외국의 경쟁 항만으로 이탈할 경우 국내 항만물류업계의 피해는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는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7만여 항만물류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즉각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지난 1일 국토부 장관 수신의 공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FFA 측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위적인 물류비 인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화주기업에 전가시킴으로써 물류전반에 비용 증가와 함께 궁극적으로 차주와 운송사의 일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KIFFA는 “우리 협회는 시장원리에 반하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기반을 저해하는 안전운임제의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금지,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적·실증적 방법 도입, 명칭 변경,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물류산업 관계자가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 구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과 합리적 운영이 필요함을 요청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면 개편 및 대안 마련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6단체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금년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10월에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후유증 지속,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화물연대의 금년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6단체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여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 점에서 경제 6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흩어진, 힘없는 영세 수출업체포함 많은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의 지역별 대표단체인 전국 지역기업협의회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집단운송거부로 주요 산업단지가 화물연대 차량들로 봉쇄되어 산단으로 납품하는 차량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고 냉동생선과 김치 등 신선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은 폐기되는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적시 선적에 실패해 오랫동안 신뢰를 이어온 바이어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변경하고 있으며, 원자재가 항구에서 출고되지 못하여 공장은 손이 묶이고,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피해 상황이 심각함을 피력했다. 이어 협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인상되었으며, 무역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화물운송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과도한 비용과 반복되는 운송거부에 지친 기업들은 해외이전생산을 고려하고 있고 이는 결국 물류업계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