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조선사협회 박성진 회장, “정계지 기준의 시간•요율 책정해야”
여수항 예선업체들이 정확한 예선사용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관례처럼 적용되던 요율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유조선사협회 박성진 회장(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수항 예선들은 정계지 기준으로 예선시간과 요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조선사협회에 따르면, 예선사용료 기준은 ‘기본요금×사용마력 선사×사용시간×협정 할인율’의 식으로 결정되며, 여수항과 광양항의 예선대기장소는 낙포관공선부두와 컨테이너관공선부두, LG VCM관공서부두 등 총 3군데이다.
유조선사협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현재 여수항 예선들은 공동배선 시행 이후 인상된 요율만 적용하고 정확한 예선 사용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협회 측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용시간을 가장 먼 컨테이너관공서부두에서 왕복 2시간으로 여유롭게 잡아도 총 예선사용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수항 예선들이 청구하고 있는 예선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선 선박들은 컨테이너관공선부두가 아닌 해수청에서 지정해 준 임시 부두, 낙포관공서부두, LCM부두에서 이동하고 있음에도, 예선 사용시간은 작업부두로부터 가장 먼 컨테이너관공선부두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예선사용료를 사용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박성진 회장은 “가장 먼 컨테이너관공선부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령 컨테이너관공선부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여수항 예선업체가 청구하는 4시간은 터무니 없다”면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예선업체 측에 여러번 수정을 요구하려 했으나 업체 측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협상 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조선사협회가 공개한 중흥석유화학부두와 낙포부두의 지난 2022년 회원사 선박의 실제 예선 사용시간과 청구된 금액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9일 중흥석유화학부두에서의 협회 회원사 항박일지 기준 예선사용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였으며(접안 기준 작업소요시간 35분, 임시부두까지 왕복 40분 소요), 이를 예선사용료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593,565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예선업체가 청구한 시간은 4시간이었으며, 청구된 금액은 1,582,840원이다. 협회 측은 이날 하루만 2.5시간이 과다청구되었고, 그로 인한 과다청구차액은 989,275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3월 31일 낙포부두에서의 협회 회원사 항박일지 기준 예선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접안 기준 작업소요시간 35분, 낙포관광선부두까지 왕복 20분 소요) 예선사용료는 385,710원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예선사가 청구한 시간은 2.5시간이고 청구금액은 989.275원으로 협회 측의 계산과는 1.5시간/603,565원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유조선사협회는 지적했다.
박성진 회장은 “현재 여수항 예선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시간과는 관계없이 낙포사포 부두는 2.5시간, LG VCM 부두는 3.5시간, 중흥석유화학부두는 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사용시간은 작업 부두와 가까운 정계지를 기준으로 재책정해야 하며, 예선 사용시간의 적용 단위도 10분으로 단축하여 정확한 예선 사용시간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여수항 예선업체 측과 협상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서, “계속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박성진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간에 체결된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 협약과 관련하여, 유조선사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중소선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중소형 선사의 경우, 지정선박 33% 비율에서 20% 비율로 줄어든 것 외에는 이득이 전혀 없다”면서, “그 외에 휴가 제도(8일에서 10일), 통상임금(100%에서 130%), 유급휴가급 미사용분(150%에서 160%) 등 중소형 선사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지급금들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회장은 “대형 선사들에 비해 중소선사들은 선원비 비중이 커서 큰 부담이 된다”면서, “앞으로 이번 단체 협약과 같은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유조선사협회 회원사와 같은 중소선사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 및 사진 이일우 국장 –
- 유조선사협회 박성진 회장, “정계지 기준의 시간•요율 책정해야”
여수항 예선업체들이 정확한 예선사용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관례처럼 적용되던 요율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유조선사협회 박성진 회장(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수항 예선들은 정계지 기준으로 예선시간과 요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조선사협회에 따르면, 예선사용료 기준은 ‘기본요금×사용마력 선사×사용시간×협정 할인율’의 식으로 결정되며, 여수항과 광양항의 예선대기장소는 낙포관공선부두와 컨테이너관공선부두, LG VCM관공서부두 등 총 3군데이다.
유조선사협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현재 여수항 예선들은 공동배선 시행 이후 인상된 요율만 적용하고 정확한 예선 사용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협회 측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용시간을 가장 먼 컨테이너관공서부두에서 왕복 2시간으로 여유롭게 잡아도 총 예선사용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수항 예선들이 청구하고 있는 예선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선 선박들은 컨테이너관공선부두가 아닌 해수청에서 지정해 준 임시 부두, 낙포관공서부두, LCM부두에서 이동하고 있음에도, 예선 사용시간은 작업부두로부터 가장 먼 컨테이너관공선부두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예선사용료를 사용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박성진 회장은 “가장 먼 컨테이너관공선부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령 컨테이너관공선부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여수항 예선업체가 청구하는 4시간은 터무니 없다”면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예선업체 측에 여러번 수정을 요구하려 했으나 업체 측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협상 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조선사협회가 공개한 중흥석유화학부두와 낙포부두의 지난 2022년 회원사 선박의 실제 예선 사용시간과 청구된 금액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9일 중흥석유화학부두에서의 협회 회원사 항박일지 기준 예선사용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였으며(접안 기준 작업소요시간 35분, 임시부두까지 왕복 40분 소요), 이를 예선사용료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593,565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예선업체가 청구한 시간은 4시간이었으며, 청구된 금액은 1,582,840원이다. 협회 측은 이날 하루만 2.5시간이 과다청구되었고, 그로 인한 과다청구차액은 989,275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3월 31일 낙포부두에서의 협회 회원사 항박일지 기준 예선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접안 기준 작업소요시간 35분, 낙포관광선부두까지 왕복 20분 소요) 예선사용료는 385,710원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예선사가 청구한 시간은 2.5시간이고 청구금액은 989.275원으로 협회 측의 계산과는 1.5시간/603,565원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유조선사협회는 지적했다.
박성진 회장은 “현재 여수항 예선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시간과는 관계없이 낙포사포 부두는 2.5시간, LG VCM 부두는 3.5시간, 중흥석유화학부두는 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사용시간은 작업 부두와 가까운 정계지를 기준으로 재책정해야 하며, 예선 사용시간의 적용 단위도 10분으로 단축하여 정확한 예선 사용시간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여수항 예선업체 측과 협상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서, “계속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박성진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간에 체결된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 협약과 관련하여, 유조선사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중소선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중소형 선사의 경우, 지정선박 33% 비율에서 20% 비율로 줄어든 것 외에는 이득이 전혀 없다”면서, “그 외에 휴가 제도(8일에서 10일), 통상임금(100%에서 130%), 유급휴가급 미사용분(150%에서 160%) 등 중소형 선사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지급금들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회장은 “대형 선사들에 비해 중소선사들은 선원비 비중이 커서 큰 부담이 된다”면서, “앞으로 이번 단체 협약과 같은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유조선사협회 회원사와 같은 중소선사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 및 사진 이일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