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정기선사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결정, 완벽하게 뒤집어졌다

취재부
2024-02-01

- 서울고등법원, 정기선사들이 제기한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국내외 정기선사에게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결정이 법원의 결정으로 뒤집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일 대만 선사 에버그린(EVERGREEN)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에버그린에게 부과되었던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9천9백만원은 모두 취소되었다.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총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한일항로 취항 선사들에게는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선사들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를 비롯한 정기선사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해운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동행위를 진행했기에, 공정위가 해운법을 무시하고 공정거래법만 적용하여 내린 과징금・시정명령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선사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중 가장 먼저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따라 고려해운과 흥아라인, 장금상선, HMM 등 공정위에게 과징금・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선사들의 소송도 선례에 따른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국내 선사들의 소송 판결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선사들의 행정소송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물론 국내 선사들의 취소 소송을 판결하는 재판부가 에버그린 판결을 내린 판사분들과 다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선례를 무시할 수 없기에 동일한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그동안 해운법에 의거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 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부회장은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취재 이일우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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